옹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21년10월28일 1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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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의회(의장 조철수)는 28일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옹진군의회 홍남곤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옹진군 관내는 7개면이 유·무인 도서 113개 도서로 이루어져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안개, 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섬을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의회는 안개 등으로 인한 1km 시계 제한 규정으로 연간 결항일이 70일이 넘어 섬 주민의 생존권 및 교통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선박과 항행 장비가 첨단화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1972년 제정되어 한번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 중 섬을 이루고 있는 기초단체의 동참도 제안하였다.

 

옹진군의원 일동은 이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전자관측 장비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장비를 구축하고 바닷길과 여객선에 재원을 투입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에 이동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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