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입력 2021년11월29일 09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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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상위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주체로서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뫼골문화회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 문화를 이끄는 지역 공동체에 탄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 부평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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