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대학 , 교육부 입학정원 가처분 집행 정지

입력 2013년10월14일 2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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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학정원 감축5% 대상 아니다.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4일 교육부 『교육부, 감사결과 미이행 10곳 행정제재』 보도에 성덕 대학교측은 서울 행정법원 '행정제제 집행정지 판결문'을 보내왔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육부 보도 내용중 교육감사결과  이행점검으로 경기도 3개 사립대를 비롯해 서울디지털대, 한중대, 성덕대학 등 전국 10개 사립대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정원동결 등 행정제재에서 성덕대학교는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 행정 법원으로 부터 지난 9월 27일 '2014년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를 받은 생태임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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