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아동보호·권익증진 법안 2건 발의”

입력 2021년12월22일 13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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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15년, 아동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비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사랑이법’이 개정되고, 지난 2월 비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한 아이가 공적으로 인지 되지 못해 아동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및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아동학대 범죄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인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모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 및 장기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출생 등록을 통한 실효적 아동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생부의 요청으로 생부와 출생자 사이의 혈연관계 증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출생자의 출생 사실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자에 대해 기아(棄兒)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여 학대행위자에 부과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주혜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생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범죄 및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인권·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아동보호 및 가정재건의 양립 방안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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