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내년2월부터 지자체 모든 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입력 2013년10월15일 21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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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내년 2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은 계획부터 감리·감독·검사까지 전 과정이 공개된다.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모든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까지는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 공개해 왔다.

또 입찰 및 낙찰에 참가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신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한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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