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진후의원,"사립대 법인 10곳 중 7곳 친·인척 차지"

입력 2013년10월15일 22시33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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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물림도 심각 "친·인척 비율 제한해야"

|[여성종합뉴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의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4년제 사립대 법인 141곳 중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근무하는 학교는 91곳(64.5%), 근무 인원은 296명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도 99곳 가운데 87곳(87.9%)에서 261명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상당수 사립대 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규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사무국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립대 설립자 및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 등을 맡는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7월 말 현재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은 대학은 25곳(32.9%)으로 총장 29곳(38.2%), 이사 22곳(28.9%) 등이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이사장 27곳(31.8%), 총장 36곳(42.4%), 이사 22곳(22.9%)로 집계됐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교직원으로 채용하면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친·인척의 비율 제한을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제한하고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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