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국토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선 건의

입력 2021년12월30일 14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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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국토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소음대책(인근)지역인 남북동 일대 약 120여가구 280여 명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혜택이 현재 법령상 미비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중구는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선해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3가지 개정안을 건의하고, 29일에는 관련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구가 요구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첫째,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용지비를 포함한 지원대상 비용 확대이다.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공사지원 비율을 100분의 75로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용지비는 제외돼 피해지역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에서는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에 용지비가 포함되도록 해 해당 주민들을 위한 적극 지원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및 시행주체 확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해당 소음대책(인근)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고 고령화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있는 사업 시행주체를 소음대책 관련 법인 또는 농업법인 등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셋째, 공유재산법과 관련하여 공항소음방지법에 관계 조항 신설이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상기 공유재산의 경우 소음대책관련 법인 우선 사용 , 사용료(대부료)면제 등 법 조항을 신설해 공항소음방지법 취지에 맞게 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향후 전국 공항소음대책 자치단체 실무 협의회 등 관련 각종 회의 시 에도 해당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당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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