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일시납부 안내

입력 2022년01월05일 13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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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는 이달 13일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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