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2년01월06일 14시1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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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지급 제한 사유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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