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2년02월11일 13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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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12억 원)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3천만 원 이하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계양구에서 5년간 1.5%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양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계양신협, 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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