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2년02월14일 15시4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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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2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재난의 예방은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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