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맹견 소유자 의무준수사항 홍보·점검

입력 2022년03월08일 13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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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3월 한달 동안 맹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구에서는 관내 동물병원 22개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했으며, 관내 맹견 등록 소유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양구 반려동물 쉼터에서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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