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주민자치위원회 회기 수당 인상 움직임

입력 2013년10월21일 09시4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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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쓰는 예산 선심성 의혹

[여성종합뉴스/ 시민제보] 인천중구청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기 수당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

21일 인천 중구는 자치위원들이 각 동별로  32~23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동 25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회기 수당은 매달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이 2만원을 올린 5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던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민들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A모(78세)는  인천시가 지난 2013년 초  경제 침체로 인해  전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의  회기수당을 동결해 반발이 심했던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었던 상황인데 인천시 10개 군.구중 유독 중구만 주민자치위원들의 회기 수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행정 예산을 남발하거나 선심성 보은 집행으로 의혹이 불거 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옹진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의 월 수당을 다시 반납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을 뿐 아니라 주민 자치 위원회들은 지역 봉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구청의 주민 자치위원회의 회기 수상 인상 소문은 구민들의 질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주민자치 위원회 법령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며  -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어(행자부 표준조례 10조 제7항)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로 정하고 있다.

조례 명칭은 일반적으로 000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로 기초자치 단체마다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임기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따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우선, http://www.laib.go.kr/laibLaws/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중 법령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자치단체를 선택하여 "법규제목내"칸에 "주민자치"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 ·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복지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 ·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 ·면장은 당해 읍 ·면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 ·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 ·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 ·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 ·면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 ·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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