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입력 2022년03월22일 17시0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본부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총무과 내 산업재해전담TF팀을 각각 신설해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동안 중대재해 안전관리 밑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해야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