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2022년 제1회 시민위원 위촉 및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입력 2022년03월30일 21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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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에서는  30일 오전10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위축 및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 초범, 피해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액 물품절취를 비롯해 3건에 7명을 심의해,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건은 감경 결정’을 하였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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