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군․구의원 등 125명 재산공개

입력 2022년03월31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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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같은 날 공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시장과 시, 군‧구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등록해야한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 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명(76.8%), 재산 감소자는 29명(23.2%)이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억9천7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6천7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 등 재산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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