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용역업체 여직원 ‘강제 성추행’ 해고

입력 2013년10월21일 17시2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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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시설 관리직 45살 김 모씨를 품위관리위반 등 공항공사 윤리규정을 어겨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용역업체 여직원을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 여성이 다니는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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