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입력 2022년04월08일 18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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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ㆍ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ㆍ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어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ㆍ종류ㆍ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피난시설로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다.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대형참사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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