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

입력 2013년10월21일 19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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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면책기간 연장은 추진돼야 한다” 주장

[여성종합뉴스] 21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면책기간 연장의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살면책기간은 사망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 가입 뒤 일정 기간 내에 자살할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하며 금감원은 매년 자살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상당하자 예방 차원에서 면책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진 근거를 위해 동국대 교수진에 자살률 증가와 보험 면책기간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의뢰했다. 지난 8월 연구결과가 금감원에 넘겨졌고, 약 두 달여간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보험과 자살에 대한 특별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2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어 계속해서 추진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 등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금감원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측은 “현재 연구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며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자살예방과 보험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동안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가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유족에게 준 보험금은 2008년 916억원에서 2009년 1379억원, 2010년 1563억원, 2011년 1719억원, 지난해엔 1733억원까지 늘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면책기간 2년을 채운 3~4년차에 자살률이 더 높아진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살 면책기간 연장이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추진된다는 분위기가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면책기간 연장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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