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거리 지나는 알몸 여성 촬영한 회사원 벌금형

입력 2013년10월21일 20시3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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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씩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알몸 상태로 거리를 지나던 여성(24)의 얼굴과 몸을 찍은 사진 3장과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회사원 이아무개(3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물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해 배포·반포·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된다. 일반인들한테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 행위인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몰래 카메라 촬영자에 집중됐다. 공공장소에서 호기심으로 촬영을 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피해를 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검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사진을 유포한 이씨 등 5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이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오전 전남 목포시 거리를 알몸으로 지나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의 가족들은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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