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신종업종 3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2년05월03일 16시2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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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종 3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며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방탈출 ․ 키즈 ․ 만화 카페는 자유업종이라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나, 오는 6월 8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 될 시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다중이용업주로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방탈출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종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영업주에게 혼선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며“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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