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실시

입력 2022년05월03일 16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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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마경석)는 3일 오전9시30분경 흥덕구봉명동 봉명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장 등 경찰 5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흥덕지회 10명,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교차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교차로 전방 적색신호시 정지 후 우회전”,“보행자 교통안전이 우선”등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을 들어 교통안전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2. 1. 21. 개정되어 공포된 교차로 전방 적색신호시 우회전할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22. 7. 12.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빈발하고 있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옥외 전광판, 흥덕구청 옥외 전광판, 다중운집시설 3개소, 약 4,8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5개 단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송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비롯하여 청주롯데아울렛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교통안전활동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차 우선”이 아닌“보행자 우선”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춤에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며, 보행자 보호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정착하도록 교통안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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