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입력 2022년05월08일 12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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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서장 송성훈)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시설 사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연기가 계단‧복도‧승강로 등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피난시설의 설치 위치와 사용법 등을 미리 익히고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 시설이 다른 경우가 있기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을 알고 있어야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 공간은 공동주택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되며.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화염이나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경량칸막이는 약 9mm로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벽으로 화재 발생 시 신체를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되어 인근 가구로 대피할 수 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하중은 150kg이기에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가구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화재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위치와 대피 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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