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적합한 광고물엔 사후 인허가’

입력 2022년05월11일 12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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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무허가 불법 광고물을 관리해 노후 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내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중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며 서구 도시재생과에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집중 기간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점검하고 규격상 적합한 요건구비 광고물엔 사후 인허가 처리할 예정이다. 부적합한 규격의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철거 등 유예 조치를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감사원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중 39%는 규격상 적합한 요건구비 광고물”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적합한 광고물에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니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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