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현수막 게시 지역단체 대표자 고발

입력 2022년05월17일 16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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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및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5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5. 19.(목)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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