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선관위,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후보자 비난‧반대 집회 개최한 단체 대표자 고발

입력 2022년05월22일 11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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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를 22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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