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제작 ‧ 보급

입력 2022년05월24일 12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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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장우삼)은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사안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처리 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5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제1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제2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제도, 제3부 교원지위법 적용에 따른 질의응답, 제4부 각종 서식을 포함한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상해/폭행, 명예, 협박, 손괴 등)에 대한 사례를 들고, Q&A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종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상호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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