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비리 해임’ 임원을 이사장으로 선임

입력 2013년10월23일 14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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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보고받고도 묵인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서울시교육청이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토록 계고했음에도 영훈학원이 8월30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이사였던 정영택 이사를 이사장으로 내정해 9월12일에 이사장 선임을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정 의원이 사실 여부를 묻자 문용린 교육감은 “맞다”고 대답했다.

정 이사는 과거 영훈고 교장 시절 영훈중의 국제중 전환을 앞장서 추진하며 삭발까지 했던 인물이다.

정 이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 신규교사 채용 업무 부당 처리,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이 문제가 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훈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정 이사가 서울시교육청의 취임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사장 일을 하고 있고 행정실에도 그렇게 다 인사를 시킨 상태”라며 “지난 14일 서울시의원들의 학교 방문 때 교문 잠그라고 지휘한 것도 정 이사”라고 말했다.

영훈학원은 또 공석이던 영훈국제중 교감 자리에 자격이 없는 영훈고 교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훈학원의 7월11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였던 정 이사는 “영훈고 신모 부장교사를 8월1일자로 국제중으로 전보해 교감직을 수행하도록 임명하고자 한다”며 “다만 교감 자격이 없는 관계로 차기에 자격취득 기회가 주어지면 연수를 추천해 제대로 임명요건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을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해 보고했다는 자체가 그 학교의 안하무인식 도덕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이사회에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정 이사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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