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입력 2022년06월21일 20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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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서장 안효풍)는 지난 20일 보은군ㆍ읍 소재 노인복지시설인‘보은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 이용 노인 및 시설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5일부터 1개월간  '노인학대 예방ㆍ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현황, 유형별 대표적 사례 및 노인학대 발생ㆍ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스티커를 붙인 홍보물품(파스)을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안효풍 경찰서장은, “지역 맞춤형 「노인학대 예방ㆍ근절 추진기간」운영으로 초고령사회인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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