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15개 공항(민ㆍ군 겸용 8개 포함)과 48개 군용비행장으로부터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된 학교는 전국 179개교에 달한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는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회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