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120여 대 보조금 지원

입력 2022년07월06일 15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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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상쾌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하반기 물량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할당된 물량은 승용 99대, 화물 23대로 총 122대에 대한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공고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잔여 수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 봉화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만 18세(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군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신청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접수 후 자동차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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