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안전홍보활동 실시

입력 2022년07월12일 15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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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마경석)는 12일 오전10시경  흥덕구 비하동 한성운수, 수의동 동양교통, 복대동 서울고속(주)의 버스운수업체에 방문해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안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버스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등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의 홍보 포스터, 전단지, 홍보품(물티슈)을 나누어 주며 전개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관련 법 시행 후 1개월간 경고 및 계도 활동을 거친 뒤 8. 13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춤에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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