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숙박업소 불법영업 특별 합동단속 시행

입력 2022년07월12일 17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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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 4. 18.~)로 인해 전년 대비 여름 휴양객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관광경찰대의 협업으로 하계 휴가철 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 이루어진다.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주택·빌라 등에서 관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근거 영업소 폐쇄명령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이번 불법숙박영업행위 합동단속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단속을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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