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입력 2022년07월14일 11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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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봉화군의 지원 규모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약 35대, PM-NOx 저감장치 2대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공고일(7월 7일) 6개월 이전부터 봉화군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은 봉화군 녹색환경과에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방문 혹은 등기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0907)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정비소에서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부담금이 약 30만 원 가량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공기 맑고 희망찬 봉화를 만들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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