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2년07월21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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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땐 1천 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세금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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