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입력 2022년07월26일 20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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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는 ‘생명의 문’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된다.


이에 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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