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피해 저감 홍보

입력 2022년08월01일 16시1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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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문희준 서부소방서장)는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재산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한다고 1일 전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실내 체류인원은 없었으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연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들은 주변인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조용복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설치 및 유지관리도 비교적 쉬우며 화재 초기에 매우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며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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