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18년 2월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만들어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정비기금에서 보조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토지비 제외, 공사비만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비사업 추진이 증가하면서 보조액이 급격히 증대하여 보조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8~2022년 5년간 20개 구역에 약 82.4억 원이 보조되었다. 이 중 약 70%가 2022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보조액은 구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많게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역도 있는 반면, 적게는 1억 원 미만인 구역도 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이 적은 재건축구역이 구역면적당 0.64천 원/㎡, 재개발구역이 0.12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5년간 보조 대상 정비구역은 41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205 ~41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 지급한 액수보다 약 3배에서 5배 정도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정비기금은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수립 지원,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 등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액이 증가하게 되면 타 사업비 지원이 부족해져 정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정비기금을 현재보다 2배 수준인 최대 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거나, 추가적 조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보조기준의 개선을 통한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조기준 개선방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중복지원 문제 개선, 예산지원 대상 시설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정비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의 개선, 예산지원 대상 설치비용 산정식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에 따른 지원기준의 차등 지원과 사업비 보조 검증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은 정비사업별 사업 여건이 다름으로 적용단가, 설치기준 등 상세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천시 기준은 서울 등 타 시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보조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업비 보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