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신혼부부 상대 전세사기로‘2억원’ 가로채 잠적한 피의자들 검거해 구속

입력 2022년08월12일 2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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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지난10일 전세사기 피의자 H(45세)씨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피의자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대금에 차이가 없는 이른바 ‘무자본·갭투기’ 빌라를 소개받아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매매 대금으로 송금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임차해 주겠다.”라고 속인 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송금 받고 잠적한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철저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 등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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