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입력 2022년08월15일 15시1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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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특성상 전통시장 제수용품 사전구매, 이용객 증가 등 화재위험요인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연휴기간 여행인구 증가로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시설은 가동중지 및 상주인력 부재에 따라 화재 초기대응 취약할 것이고, 주택거주 시간이 많아 부주의에 의한 주거시설 화재발생 증가 및 성묘객에 의한 산불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합동점검 및 간담회,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중점 관광지역 관리,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행정 지도 ,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및 대응력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등으로 이달 26일까지 추진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한가위 연휴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쉬도록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한편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고 포상제의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동·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 있으며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종·스위치·밸브차단, 고장방치 등이 있다. 이에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1회 신고 당 포상금 5만원이 신고자에게 지급(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되고, 해당 불법행위 건물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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