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입력 2022년09월14일 16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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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업무 지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내용 담아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농어업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농어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농가별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경종 농가는 ▲두서류(75.0%) ▲노지채소(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는 ▲산란계·육계(70.2%) ▲젖소(51.2%) ▲양돈(46.0%)▲ 한육우(46.0%) 순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비율은 작물재배업이 88.6%, 축산업은 44.2%에 달한다.

 

이에 위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고용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 지원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 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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