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보훈의료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입력 2022년09월19일 13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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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전문의 중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9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위탁의료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필수의료과(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필수의료과 위탁 전문의 한 명당 유공자 877명을 진료하는 셈이다.

 

특히, 필수의료과 중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 전문의 중 흉부외과 전문의는 71명에 불과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시도 중 울산광역시에서 위탁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

 

충청남도는 5명,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6명이 3~5만여 명의 유공자의 심폐질환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익산과 전주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만 6명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위탁진료를 맡고 있었다.

 

6명의 위탁 흉부외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전북 유공자 수는 3만 1천여 명이다. 위탁 흉부외과 전문의 한 명당 5,100여 명의 유공자를 진료해야 한다.

 

김성주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위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위급상황에서 손도 못 써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권역별로 운영하는 보훈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에 위탁의료기관을 늘리고 있지만, 그 숫자와 질은 여전히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보훈의료서비스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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