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입력 2022년09월21일 19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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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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