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완화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년09월29일 09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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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는 농업인 56만명 늘어”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9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일,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지 17만 4,000ha, 농업인 56만 2,000여명이 새롭게 직불금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56만여명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다.” 면서 농업인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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