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의원'국립대병원 이사회 기재부 4년간 회의 참석률 21.8%' 제 역할 못해....

입력 2022년09월29일 11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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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구조 개선해야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당연직 이사들의 평균 회의 출석률이 각각 69.5%, 45.6%, 21.8%로 전체 당연직 이사 출석률 91.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비 현저히 낮은 참석률 보이고 있다. 기재부 참석률을 국립대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학병원 50.0%, 서울대학치과병원 48.1%, 충남대학교병원 37.5% 가장 높고, 경북대학교병원 5%, 경상대학교병원 8%,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0.0%로 가장 낮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의 출석률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립대학병원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사회는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 조언 등 병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 소속 이사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특히 올해 경상대학병원의 정부 부처 이사의 회의 참석율은 ▲기재부 0%, ▲복지부 50%, ▲교육부 100%로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립대학병원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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