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입력 2022년09월29일 18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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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창고ㆍ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당 내용을 법적 의무화해 개정됐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인 곳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ㆍ1ㆍ2ㆍ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자로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설 현장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현장 관계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조건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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