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 '보건증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및 제도 마련 필요'

입력 2022년10월03일 16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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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은 코로나로 피해 본 자영업자, 알바생 두 번 울려!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가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식품업이나 어린이집, 유흥업 종사자 등은 건강 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보건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인구협회와 같은 다른 발급 기관으로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인구협회의 보건증 발급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9년 신규발급 건수는 1만 4,79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0만 2,847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재발급 건수 역시 2019년에는 1,719건에 불과한 반면, 2020년에는 1만 5,780건으로 9배 이상 증가, 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도 2019년 약 1억 3,480만원에서 2020년에는 약 30억 5,210만원, 지난해에는 약 49억 8,160만까지 급증했다.

* 수수료 수익은 연중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인상 전 수수료로 갈음해 보수적으로 집계한 수치임.

각 지회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9년 8,000원이었던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2020년 1만 3,000원으로 60% 이상 올렸다.

 

인천도 2019년 7,000원이었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1만원, 2021년에는 최대 1만 2,300원까지 인상했다. 

 

오히려, 울산과 강원의 경우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울산은 2019년 1만원이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8천원으로 소폭 인하했고, 마찬가지로 강원도 2019년 7천원이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5천원으로 인하했다.

 

그런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인구협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우선 코로나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어려울 때,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 일부 인구협회 지회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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