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정경호)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보이스피싱 안심은행) 인증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12일 오전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천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정경호 청주상당경찰서장과 임범수 금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호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식’을 열었다.
피해자를 속여넘기고 눈물짓게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피해액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지난해는 충북 도내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금융기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최근에는 피해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과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이른바 ‘대면편취’로 변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은행 창구에서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제도’는 대면편취 방식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안성맞춤형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객이 수상한 누군가와 통화하며 현금 다액을 인출을 요구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보이스피싱 사범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현금인출 이유를 둘러대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착,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찰서장 및 금융기관장․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창구 입구에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패’를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에 대한 112신고를 하게끔 하고, 고객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토록 하며,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은 범행기회를 포기하게끔 하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다.
청주 금천새마을금고는 올해에만 2차례의 보이스피싱 의심사례 112신고를 통해 1,6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가장 앞장선 금융기관으로서 앞서 제1호 청주농협에 이어, 제2호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경호 청주상당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은 우수 금융기관으로 지속 선정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수법이 날로 현란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질문에 차분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