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주택용 화재 경보기 역할 톡톡

입력 2022년10월19일 19시1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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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19일 새벽에 북구 두암동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의 재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19일 새벽 3시 46분 두암동 소재의 주택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깜박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2개의 화재경보기가 동시에 울려 거주자가 주택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다른 층의 거주자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었다.

 

화재는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된 지 약 8분만에 진화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주택 내 주방 가재도구 소실 등의 재산피해만 일부 발생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화재 발생을 알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송일수 현장대응단장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화재인지 및 신고가 늦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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