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입력 2022년11월09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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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소장 천동우)은 김장철을 맞아서 이달 10일부터 12월 9일(29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및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및 조사대상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성 특별조사의 경우 봉화군 관내 배추, 마늘 등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검출 상황을 고려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조치하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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